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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요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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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실버케어센터의 가족요양이란?
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가족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
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것으로,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.
서비스 가능한
가족의 범위

동거인, 이혼의 경우는 <가족관계증명서>의 서류상 가족으로 확인되어야만 가능
이용안내
가족요양은 1회 60분, 월 20회가 기본이며 예외적으로 가족요양보호사가

  1. 배우자이면서 만65세 이상
  2. 2년 이내 치매진단기록
  3. 급격한 행동변화가 생겨 공단이 이를 인정한 경우


1회 90분, 월 최대 31회 이용가능
서비스 이용료
(2025년 기준)
방문당 시간 이용금액 본인부담금
15% 9% 6%
60분 이상 24,580원 3,680원 2,210원 1,470원
90분 이상 33,120원 4,960원 2,980원 1,980원
※ 가족요양 급여는 전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